■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받는 방법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SEMAS)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요 지원 프로그램과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금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성장촉진자금:

스마트기술 도입, 백년소상공인 선정, 사회적경제기업 등 혁신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또는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시스템(https://ols.sema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OLS.SEMAS.OR.KR

 

신청서 제출 후, 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된 경우, 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이 지급됩니다.

 

2.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자금: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및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서비스를 찾아 신청합니다.

GOV.KR

 

신청서 제출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된 경우, 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이 지급됩니다.

 

3. 기타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에게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각 지원 프로그램은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지원 한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되며, 부정 수급 시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시고,

성공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금년 3월1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 입학하는 아동과 가정양육으로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로에서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사전 신청이
이달말에 마감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 사항 참조하시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사전신청관련 Q&A (pdf) 1 부.

2025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신청 FAQ_최종.pdf
0.11MB

 

65세 이상 70%가 받는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 , 동에 신청하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조사 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는 나이 순이 아니고 자산 즉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되므로 상위 30%의 자산이 많은 부자 어르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직역연금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그 자산의 많고 적음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기준은 기초연금 시행령과 시행규칙기초연금법 고시’(2024기준)에 의거 누구나 자가진단 할 수 있는 공식을 참조하면 됩니다.

기준산정의 요소는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로,
기본정보에는 가구유형 (단독, 부부), 그리고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합니다.

1)
가구유형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 +P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선정기준액(’24): 단독가구 2,130,000, 부부가구 3,408,000

그 공식에 해당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 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2) 거주지
여기서 거주지별 기본공제재산액을 공제받게 되는 데,
대도시는 135,000,000, 중소도시는 85,000,000, 농어촌은 72,500,000원이 공제 기준입니다.
여기서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도농 복합군 포함),특례 시이며, 중소도시 는 도의 "" 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해당되고, 농어촌은 도의""이 해당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자세한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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